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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硏 보고서 "보편관할권 기소, 北인권 책임 규명 가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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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硏 보고서 "보편관할권 기소, 北인권 책임 규명 가능"
  • 북한선교신문
  • 승인 2024.05.16 06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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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보전략연구원 로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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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'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'을 주제로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.

김민정 전략연 통일·인권연구실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체제 전환 이전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책임 추궁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. 

보고서는 책임 추궁방식으로 국제형사재판소(ICC) 회부, 특별재판소·법원 설립, 보편관할권을 적용한 외국 국내법원 회부를 제시했다.

보고서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정부가 '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' 8대 과제에 '책임 규명'을 포함했다고 했다.

하지만 지난 10년동안 그 적용 방식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국한됐고,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.

보고서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재판소·법원을 통한 기소는 국제형사재판소 전심재판부의 승인 혹은 북한 정권 및 중국·러시아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.

하지만 보편관할권을 적용한 기소는 법리·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.

보고서는 보편관할권과 관련해 인류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어떤 국가든 국제법적으로 가해자 처벌권이 부여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.

이를 적용하면 관련국의 로마규정 당사국 여부나 가해자·피해자의 국적 및 범행 장소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하고 궐석재판도 일부 허용되며 안보리 회부 등 절차상 제한이 없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. 

보고서는 보편관할권 적용이 제소 법원 소재국 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UN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 확대, 피해자 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론화 및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고 했다.

그러면서 보고서는 보편관할권 논의가 활성화되면 가해자의 외교적 고립 효과가 예상된다며 형사처벌 과정의 착수 자체로도 인권유린행위가 일부 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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