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(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, 이하 WGAD)는 지난 13일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·김국기·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.
WGAD에 따르면 자의적 구금 결정 근거는 △선교사들에 대한 체포·구금 관련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△변호인 조력 등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△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 의한 자유 박탈 등이다.
WGAD는 △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 및 배상권 제공 △자의적 자유 박탈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 조사 보장 △권리 침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사항을 6개월 내 이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.
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는 "이번 기회에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억류된 선교사들을 모두 석방해주길 호소한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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